고용장려금 신청 가이드
기업, 1인 채용 시 최대 1,200만원 지원!
고용장려금 신청 기간
사업별 상이 (수시 또는 정기)
고용센터에 채용 전 미리 사업 참여 신청 필수!
자격 요건 충족 시 월별/분기별 신청 가능! 💰
💰 고용장려금이란?
기업이 취업 취약계층(청년, 여성, 고령자 등)을 신규로 고용하거나, 고용을 유지하는 등 정부의 고용 정책에 협력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(예시)
• 지원 대상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/중견기업
• 지원 요건: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
• 지원 금액: 1명당 연 최대 600만원 (최대 3년간 지원, 총 1,800만원)
• 한도: 기업 규모별 최대 3~30명까지 지원 가능
2. 고용촉진 장려금 (예시)
• 지원 대상: 취업지원 프로그램(국민취업지원제도 등)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
• 지원 요건: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, 최저 임금 이상 지급
• 지원 금액: 1명당 월 최대 60만원 (최대 1년간 지원)
• 특징: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대상층 고용 시 지원
3. 일자리 안정자금 (예시, 현재는 종료 또는 축소)
• 지원 대상: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 (일부 예외 있음)
• 지원 요건: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월 보수 일정액 지급
• 지원 금액: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~7만원 (지급 금액은 매년 변동)
• 핵심: 저임금 근로자 고용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직접 지원
4. 정규직 전환 지원 (예시)
• 지원 대상: 기간제·파견·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
• 지원 요건: 정규직 전환일 이전 2년 내 1개월 이상 고용 후 전환
• 지원 금액: 1명당 최대 1,200만원 (간접노무비 및 인센티브 포함)
• 핵심: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통한 고용 안정 기여
5. 공통 신청 절차
• 1단계: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(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) - 채용 전 필수
• 2단계: 신규 인력 채용 및 고용보험 취득 신고
• 3단계: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(최소 1개월~6개월 고용 후 신청)
• 4단계: 심사 및 장려금 지급 (보통 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)
6. 필수 확인 사항 및 유의점
• 사전 신청 의무: 대부분의 장려금은 채용 전 또는 채용 직후 사업 참여 신청이 필수
• 고용 유지 의무: 지원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함
• 이중 수혜 불가: 동일한 근로자에게 2가지 이상의 장려금 동시 지원 불가
• 최저 임금 준수: 반드시 최저 임금 및 4대 보험 가입 의무 준수
• 제출 서류: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급여 이체 내역,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
📋 신청 시 주요 준비 서류
• 장려금 지급 신청서 (온라인 양식)
• 사업 참여 신청서 (최초 1회)
• 근로계약서 사본
• 임금대장 및 임금 이체 확인서 (통장 사본)
•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• (특정 장려금의 경우) 해당 근로자의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