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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이드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이드

취업지원, 월 최대 68.4만원 생계 지원!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

연중 상시 접수

온라인(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) 또는
고용센터 방문 신청! 💪

💼

💼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·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함께 지원하는 종합 고용안전망입니다!

1. I유형 (구직촉진수당 지급형)

• 연령: 만 15세 이상
•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1인 가구: 월 133만 5,000원 이하
- 2인 가구: 월 220만 9,000원 이하
- 3인 가구: 월 282만원 이하
- 4인 가구: 월 342만 3,000원 이하
• 재산: 4억원 이하 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포함)
•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
• 구직촉진수당: 월 68만 4,000원 × 6개월 (총 410만 4,000원)
• 취업활동비용: 최대 195만 4,000원 추가 지원

2. I유형 특정계층 (취업경험 요건 면제)

• 청년: 만 18~34세 (중위소득 60% 이하)
• 중장년: 만 35~69세 (중위소득 60% 이하)
• 특정계층 (취업경험 무관)
- 노숙인, 북한이탈주민
-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
- 니트(NEET)족
- 여성가장, 청년가장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영세 자영업자 (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)
• 동일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

3. II유형 (취업지원서비스형)

• 연령: 만 15세 이상
• I유형 요건 미충족자
- 소득 요건 초과자
- 취업경험 부족자
- 재산 초과자 (4억원 초과 12억원 이하)
• 구직촉진수당 미지급
•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
- 직업훈련, 일경험 프로그램
- 취업알선, 창업지원
• 취업활동비용: 최대 195만 4,000원 지원 가능

4. 지원 내용 (상세)

• 구직촉진수당 (I유형만 해당)
- 월 68만 4,000원 × 최대 6개월
- 매월 구직활동 실시 필수
- 조기 취업 시 잔여 수당 50% 일시 지급

• 취업활동비용 (I·II유형 공통)
- 직업훈련: 월 최대 28만 4,000원 (최장 6개월)
- 취업알선수당: 최대 50만원
- 구직활동비: 회당 최대 5만원
- 이전비: 최대 20만원
- 자격증 취득비: 실비 지원

• 취업지원서비스 (I·II유형 공통)
- 취업상담 및 경력설계
- 직업훈련 (국비지원)
- 일경험 프로그램
- 창업지원 (창업컨설팅, 교육)

5. 참여 의무사항

• I유형 참여자
-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실시 및 보고 필수
- 고용센터 월 1회 대면 상담 필수
- 취업지원 프로그램 성실 참여
- 구직활동 미이행 시 수당 감액 또는 중단
-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미참여 시 지원 중단

• II유형 참여자
-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
-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
- 프로그램 참여 의무 (강제성 낮음)

6. 신청 절차

• 1단계: 온라인 신청 (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)
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• 2단계: 워크넷 구직등록
• 3단계: 소득·재산 조사 (약 2주)
• 4단계: 심사 결과 통보 및 선정
• 5단계: 고용센터 방문 상담 및 계획 수립
• 6단계: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
• 7단계: 구직활동 실시 및 수당 지급 (I유형)

• 유의사항
-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
- 취업 성공 시 즉시 신고 필수
- 평생 1회에 한해 지원 (예외: 재참여 요건 충족 시)

📋 준비서류
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• 통장사본 (본인 명의)
• 취업경력 증명서류 (I유형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고용·산재보험 가입 이력 내역서
-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
• 특정계층 증명서류 (해당자)
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- 결혼이민자 증명서 등